가끔 새벽에... 술마셨을 때...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. 난 종로내지는 신촌 근처에서 노는게 대부분이고(멀리가봐야 명동) 종로에서 택시를 잡으면 좀 덜하지만 신촌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서 집까지 오기란 여간 힘든게 아니란 것.
그 이유는 신촌에서 택시 타면 우리집까지는 기본요금에서 약간 더 나오는 수준(대략 4천원 이하)이기 때문에 잘 가지 않으려 하더라.
일단 손님이 탔으면 반대편이든 아니든 유턴을 하던 거꾸로 가던 지랄을 하던 택시는 내가 원하는 무조건 목적지까지 가야된다는게 내생각. 내가 돈을 안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가자는거고 내 권리 찾겠다는데 열받치게 하는 운전기사들이 꼭 있다. 탔는데 안가면 그게 택시냐? 버스지? 택시 할꺼면 무조건 손님이 원하는대로 가야되는거다.
내 전화 한통으로 세상을 바로 잡아간다는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고 일일히 다 신고해주자. 내 신고가 승차거부 택시 한대, 다른 피해자 한명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!!!
승차거부 신고도 제대로 안하면서 승차거부하고 택시들 불친절하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입을 다 꼬매버리고 싶다.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시민이 되는게 맞는거잖아. 사실 택시기사들도 그걸 노리고 승차거부하는거고.
하여간 일단 택시 탈 때 순서.
1. 택시가 앞에 서면 창문 밖에서 목적지 말하지 말고 무조건 문짝 열고 탄다. (만약 문짝 열리고 한발이라도 들여놨다면 택시는 절대 출발하지 못한다. 탑승중 출발했다가 사고나면 운전자가 100% 책임이다.) 문짝을 열었다면 탑승을 원하는 행위가 되고 이 순간부터 택시기사는 (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한) 마음대로 손님을 내리게 할수 없다.
1. 1. 가끔 아예 손님을 골라태우겠다는 마음으로 문 걸어잠그고 다니는 기사분들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고는 가능한데 사실 좀 답이 없다. 내경우에는 걍 아무말 안하고 안타고 보내준다.
2. 일단 탔으면 목적지를 말한다.
2. 1.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둥, 반대편에서 타셔야한다는 둥, 주유하러 간다는 둥 승차거부를 할 조짐이 보인다면...
두가지 방법이 있음.
하나. 핸드폰을 꺼내고 "네 그럼 지금하시는 말씀 다 녹음하고 승차거부로 신고해도 되죠?" 라고 말해준다. 아저씨는 안갈 수가 없다. 기분 졸라 나쁜 분위기에서 목적지까지 갈수 있음.
둘. 일단 그냥 내리고 차량 번호를 전부다 외운다. '서울XX 바 XXXX' 그리고 휴대폰으로 120번으로 전화를 건다. 상담원과 통화를 선택하고 상담원이 받으면 승차거부 신고하려고 한다고 대답하면 차량번호를 물어본다. 신고하면 접수 끝.
아, 참고로 이 120번 상담원 누나는 아침이든 밤이든 새벽1시든 4시든 24시간 연중무휴로 전화 받으니 걱정할 필요도 없다.
좀더 확실한 채증(?)을 위해서 녹음하거나 사진촬영을 해두면 더 좋겠다. 시간날짜까지 다 저장되니까.
멀쩡한 착한 기사분을 신고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번호는 반드시 정확하게 외우거나 사진으로 찍고 기타 회사차인지 개인차인지 회사라면 어떤 회사차량인지 운전자 인상착의가 어떠한지 차종이 무엇인지 하여간 될수 있는대로 다 외우거나 적어두면 더 좋다.
내 경우는 그냥 두번째 케이스를 쓴다. 굳이 분위기 안 좋게 끌고갈 필요도 없으니까.
신고하면 어떻게 되냐면.... -> 해당 택시는 과징금 20만원이며 시민신고로 적발될시 50% 가중처벌된다. 벌금 총 30만원 땅땅땅~ 1년간 승차거부 4회 적발시 택시면허취소. 회사 택시라면 당연히 회사에서도 징계가 내려오겠지?
30만원이 적은 금액 같은데 택시로써는 2~3일간 죽어라 일해야 나오는 돈이라는거. 3일간 일한거 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이므로 그냥 쉬운 돈이 아니다.
신고해봤자 처리도 안해주고 답 없는거 아니냐고 묻는다면 일단 시청에서는 신고 들어오면 처리할 수 밖에 없고 각 해당 구청의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로 이관된다. 신고당하면 신고한 사람 편을 들어주지 택시기사의 편을 들어주진 않는다.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택시기사가 증명해야된다. 그걸 증명한다는게 당연히 쉽지가 않거든. 증명 못하면? 벌금 30만원.
참고로...
1. 서울시 민원은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게 되어있으므로 답신이 오게되어있다. 안오면 120에 또 전화해서 어떻게 처리했냐고 따져준다. 승차거부하는 택시는 끝까지 처벌 받는 것을 지켜보며 고소하게 웃어줘야된다.
2. 120번에 전화하면 모든 통화내용은 전부다 기록되니 거짓말하면 절대 안됨.
3. 다른 지역에서 온 차를 잡는다던가(경기도 택시를 서울에서 타려하는 경우), 일 끝나고 들어간다고 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냥 내리는게 옳다. 택시기사분들 사이에도 룰이 있더라. (사실 이것도 승차거부로 신고할 수 있긴하다.)
4. 혹은 술을 만땅 먹었다면 승차거부에 포함되지 않는다. 그리고 탑승하려는 사람에게 오지 않고 1~2차선으로 빠르게 달린 택시라면 이것도 역시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.
아래는 인터넷에서 퍼온 승차거부로 간주되는 행위들.
Posted by 동범이



